가입 대상
강아지, 고양이
강아지, 고양이
생후 60일 ~ 만 8세
1년형, 3년형 중 선택
만 20세 까지
질병에 따라 30일 혹은 90일
1. 파보바이러스감염증 -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구토와 설사등의 증상을 일으킴
2. 디스템퍼바이러스감염증 - 디스템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호흡기 질환과 신경증상을 일으킴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- 코로나바이러스성장염으로 불리며, 소화계통의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해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킴
강아지의 경우 첫 가입 시, 월 41,960원 ~ 66,625원
고양이의 경우 첫 가입 시, 월 28,712원 ~ 38,862원
이 계약이 무효,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1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: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, 효력 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
2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경우: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(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)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.
다만, 계약자,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.
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 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.
③ 제1항 제2호에서 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사유’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.
1.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 임의 해지 하는 경우
2. 회사가 제14조(사기에 의한계약), 제26조(계약의 해지) 또는 제27조(중대사유로 인한 해지)에따라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경우
3.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
④ 계약의 무효, 효력 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‘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 대출 이율’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반려견의 경우,
반려견에 의해 생긴 보험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.
반려묘의 경우,
반려견의 경우,
가입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(갱신 시에는 보상함)
반려묘의 경우,
반려견의 경우,
반려묘의 경우,
반려견의 경우,
반려묘의 경우,
반려견/반려묘 사망위로금 형태로 15만원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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